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