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처참한 추태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를 수사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끝에 무려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은 준비 부족과 협조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고 급기야 노상방뇨와 같은 추태를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룬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판사 등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결 경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